떠든 아이 혼낸 교사,,,,,,,,경찰·검찰·법원 1년 불려다녔다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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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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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던 A씨는 오전 수업 시간 중 다른 학생과 떠들며 키득거리고 웃은 한 6학년 학생을 불러냈다고. A씨는 이 학생을 지도(指導)하기 위해 약 7~8m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상담실로 따로 데려갔다는데, 그는 학생에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느냐”고 추궁했고, 학생의 목덜미를 잡기도 했다고. 학생의 어머니인 B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가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했다”며 같은해 5월 20일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또한 “A씨가 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1000만원, 부모에게 약 41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하지만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양천서는 약 2달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도 같은 해 12월 19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단다. 학부모 B씨는 올해 1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기각돼자, 이에 B씨는 지난 2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인 재정신청까지 했다고. 민사소송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데,,,A씨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1년간 법적 분쟁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교사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잖다”고 입을 모은다는데,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는 “일단 학대로 신고가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이 기간 동안 교사는 교육청·경찰·검찰의 조사를 수차례 받으러 가면서 죄인처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물론 일부 교사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마 ‘참교육’에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우진 엄마보다 더한 사람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고 주장했다고. 교사 이거 완전히 극한직업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