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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증거 고스란히 다 있었는데,,,,,,,' 검찰, 2011년 축구협회 성접대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멜앤미 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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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실시한 조사에서 관계자 진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협회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외국인 심판 20여 명에게 성접대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것인데,,,,,축구협회 심판국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성접대를 담당했다는데, 이들은 성접대 비용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음주나 식사 명목으로 결재를 받았고, 나중에는 아예 ‘심판 마사지’라고 써서 축협의 부회장에게 결재를 받았단다이어 “문체부가 축구협회에게 당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지만, 그럼에도 해당 관계자들 중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는데,,,이때는 보완수사 안했어??? 구체적으로 성접대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서 및 영수증 등 서류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가 된 사안이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윗선에서 이 사건을 덮으라고 했나부다!!! 불법을 저지른 축구협회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더 문제다!!! 아니 결재를 받는데,,,아예 '마사지'라고 써서 결재를 받았단 말여??? 결재 해준놈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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