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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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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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데, 현재 3개월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 첫 실종신고가 이뤄진 올해 5월 15일 형사과 실종수사팀 소속으로 실종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란다. 당시 야간 당직이던 A경장은 경찰 내부 112신고 처리 시스템에 '실종자(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는, 실종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하지만 장 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장 씨가 여태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실종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이 드러났던 것이라고.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자체적으로 A경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단다. 문제는 A경장이 실종사건을 처리할 때 혼자서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것인데, 현재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팀장·반장 등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단다. 실종사건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직후부터 소재 파악과 위험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하는데 실종수사 허점이 노출됀것이라고. 특히 성인 여성 실종의 경우 경찰이 위험도를 매우 높게 판단하는데도 A경장이 112신고 처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하며, 위험도를 체크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았단다. 실종사건은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장미란씨 휴대폰은 실종신고후에도 약 14시간동안 켜져 있었다는데, 경찰이 초동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장 씨의 행방을 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인 니 혼자 판단한건 그렇다 치고,,,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면,,,찾아서 종결을 내야지??? 뻥을 치고, 실종사건 종결을 때려??? 뭐 이런놈이 경찰인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