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판 남한테 24억 대출해 준 강남 집주인들,,,,,,,,알고 보니 '수억' 벌었다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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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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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포주공 6·7단지에서 체결된 매매 계약 14건 중 무려 10건(71.4%)에서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데,,,,,이는 서울 규제 지역 내 시세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잔금을 조달할 수 없는 매수인들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자금을 융통해 준 결과라고 한다. 이처럼 집주인들이 채권 최고액 18억~24억원에 달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잔금 받기 전 등기를 넘긴 이유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직결되는 세법상 절세 구간" 때문이란다. 개포주공 6·7단지는 10월8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1세대 1주택자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매도인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인가 고시일 전에 등기 접수를 마쳐야 했다는데, 세법상 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면 등기 접수일이 집을 판 날짜로 인정된단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단지의 종전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 60~70% 수준에 불과해, 하루 차이로 세금 차이가 수억원 이상 벌어진다"며 "집주인들이 열흘 만에 등기를 서둘렀던 이유"라고 짚었다고. 전문가는 그럼에도 "강남 재건축 집주인들이 마음이 좋아서 수십억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며 "시세와 감정가의 격차, 막힌 대출, 관리 처분 인가일이라는 세법의 경계선이 빚어낸 고육지책인 만큼, 시장의 이면을 냉정하게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단다. 대출받기 힘들어 못사는 아파트에 일단 무슨수를 써서든 들어가는게 중요하다고,,,일단 들어가긴 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