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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첫날 전국서 75건 넘게 적발,,,'우회전 일시정지'

멜앤미 0 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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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첫날 전국에서 75명 넘는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새 규정을 어겼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라고 설명했다.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담았다.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물론이고 혹 건너려고 시도할때도 일시정지를 해야된다.


다만, 이날 여전히 새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의 내용을을 몰랐거나, 심지어 보행자가 힝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때를 인지하기 어렵고, 또한 일시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표현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개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해에 같은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4천 478건이였으며, 같은기간 사망지수도 40명 이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포인트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및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하고, 일시정지의 운전 습관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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