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석달치 분량'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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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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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고, 통신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지난 7월)은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관련성에 대한 그게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인데, 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이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다는데,,,,,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아무쪼록 다 까발려지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