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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통화내역' 확보한 공수처에 대통령실 "기밀유출은 중범죄"

멜앤미 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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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14일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통화 내역 확보 사실의 '의도적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는데, 공수처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내며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몰각하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외압의 실체에 한발 더 다가서려 하자 대통령실이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점만 봐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 수사만이 억울한 해병대원 죽음을 둘러싼 수사 축소 외압의 실체와 정점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 확보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수처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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