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우리 집에 모르는 남자가 산다",,,,,,,'강제 퇴거'도 어렵다는데, 무슨 일?

멜앤미 0 2118

296.jpg

 

17일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날아온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보고 당황스러웠는데, 천팔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A씨는 혹시나 하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었다는데,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자기 맘대로 A씨와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오백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어 놓았고,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사문서까지 위조하면서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킬 방법이 없다는게 더 큰 문제인데,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는데,,,,,여러가지를 증명해야될 절차들을 차질 없이 모두 밟으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가 계속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보다, 범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쓰는 법 규정이 황당했지만,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전하면서,,,,,"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면서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기에는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인 것을 알고 있는거 같다!!! 오우 불안하겠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