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술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입증 안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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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03:16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는데,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래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천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서 또 입증되자 못했다. 결국 무죄로 판결 받았다는데,,,,변호사를 전관예우로 썼나? 이게 왜 무죄란거냐??? 이래서 다들 음주 측정 안하고 일단 도망을 가서 피신한다음 나타나는 거쟎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