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냐 학대냐의 기준 모호해,,,,,,,,판단 지침서 배포"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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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03:20

3세 아이가 양치를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아버지는 손으로 아이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렸는데, 법원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11세 아이가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치자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1, 2회 때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아버지는 정차한 차량에서 뛰어내린 아이를 2, 3대 밀듯이 때리고 양어깨를 잡고 흔들기도 했는데도, 재판부는 "아이를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훈육의 의사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두 아버지 모두 재판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것처럼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들을 모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제작해 관계기관 및 온라인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70여 쪽의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경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했고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영역을 나눠 상황별 훈육 및 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등도 설명하고 있다. 70여페이지의 지침서를 어느세월에 다 숙지 허냐, 이것들아!!!!!!! 여하튼 이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를 비롯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고,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