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 "업무 태만으로 학폭 피해자 유족 손배소 패소"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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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04:55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
2015년 박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에 2016년 8월 이씨(피해자 어머니)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양 유족들을 대리해 권경애 변호사는 1심에서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 씨(피해자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 씨는 이에 불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번은 건강 문제, 한번은 날짜 오인, 한번은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어서 등이 권 변호사가 세 차례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로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기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5개월이나 소 취하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자신의 실책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씨가 권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는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했다. 휴대전화를 끈 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을 권 변호사는 받지 않으며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활발히 활동하던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했다.
변호사 사회에서도 큰 비판이 일자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 변호 업무 태만에 대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를 받아낸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수임료를 받아 갔으면서 왜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했느냐고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말했다. "법원 전자 소송시스템으로 민사재판은 일정 확인이 된다"며 "가장 먼저, 변호사들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 이 시스템 접속이어서 오히려 소송 일정 놓치기가 더 어렵다"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고령의 변호사들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기도 하지만, 한창 활동하는 변호사가 불출석해 '패소'한 일은 처음 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