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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폭 피해 유족에 '9천만원 갚겠다' 각서쓰고 잠적

멜앤미 0 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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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판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춘 권 변호사는 현재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박양의 어머니 이모 씨는 말했다. 유족의 의사와 관련 없는 9천만원은 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냈는데,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이씨가 패소했으며 이같은 사실도 4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어 이씨가 공분을 사게 된것이다. 2심에서 제판에 출석만 해도 승소를 할수 있었단 얘기인데, 무언가 가해 학생 부모랑 권변호사랑 모종의 뒷거래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승소만 하였더라도 최소 5억의 손배상을 받게 되는데 9천만원도 권변호사 임의로 산정한 액수이며 누군가로 부터 이득을 많이 보장 받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이없이 소송대리 변호사가 3차례나 불출석을 하여 자기 경력을 말아먹는 짓을 할리가 없다.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이씨는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였으며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회부하기로 했으며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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