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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멜앤미 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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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는데,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단다. 재판관들은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직에서 퇴장 명령을 내렸고, 윤 전 대통령은 주문과 동시에 오전 11시 22분 직위를 잃었다. 우선 재판관들은 적법요건을 살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고, 나아가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이나 일사부재의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비상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도 아무런 피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고, 국회에서 헤제될 줄 알았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확실히 했다는데,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국무위원들)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역시 쉽고 간결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문이라는 평가가 나뢌는데, 법률 용어가 적고, 일상 언어로 작성돼 들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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