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연금 못 받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에는 문제없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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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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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데,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봉(올해 기준 약 2억6,258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1,533만 원이 된단다. 물론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얘기로,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되는데, 이 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마찬가지로 파면된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별개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3년 뒤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전직 검사 윤석열'로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현재로선 공무원연금의 정상적 수령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으로, 그 이유에 대해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지만 (12·3 불법 계엄이) 검사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