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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벌레" 305번 환불 받은 진상손님,,,,,,,결국 '철창행'

멜앤미 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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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됐다는데, 그는 한 배달앱을 통해 4만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구했다. 당연히 실제로 벌레나 이물질이 나온 사실은 없었고,,,,,미리 준비해둔 벌레 사진을 보내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한번 재미를 본 A는 같은 짓을 반복했는데, 특히 점주들이 별점 평가나 후기에 민감해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한다는 점,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2024년 12월까지 A는 이 같은 방식으로 305차례에 걸쳐 총 770여만원을 편취했다는데, 사실상 이틀에 한번 꼴로 환불을 요구한 셈이다. A의 행각은 일부 미수에 그쳤지만, 곧바로 보복에 나서는 비열함을 보여줬는데, A에게 한번 당한 피해점주가 환불을 거부하자 해당 음식점에 "가게에서 벌레 자주 나오는 게 왜 제 책임이냐",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등 보복성 리뷰를 남겼을뿐만 아니라,,,,,제분을 참지 못한 A는 점주에게 직접 “본사에도 전화하겠습니다” “진흙탕 싸움해 보죠"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파일, 문자내역 첨부해 작성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25차례나 발송했단다. 결국 신고를 당한 A에게,,,,재판부는 “A는 음식점 점주들이 위생 상태와 평판에 민감하다는 점, 벌레 등 이물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거짓 주장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범행 도중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범행을 지속했다"며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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