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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경호 중단, 김 여사는?",,,,,,,'前 대통령 예우법' 페지 해야한다

멜앤미 0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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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는 지난 1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면 중단됐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소 시점부터 다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탄핵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 대통령도 경호를 받는 건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997년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난 뒤 2021년 사망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를 받았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필요한 기간’이라고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까닭에 최장 10년을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 일각에서 경호·경비 예우를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작년 12월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 6개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이라고 제안 사유를 제시하기도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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