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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자료로 국민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

멜앤미 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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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 투입, 국회 의결 방해 등으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는 취지였단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을 보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지대한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단다. 윤 전 대통령의 고의성도 인정했다는데 “후속 조치의 비민주성, 과정에서 피고의 적극성,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비추면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경험칙상 판단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1인당 꼴랑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단다. 1인당 10만원이면 천사십만원인데,,,,,윤석열이가 지불 하겠나??? 영치금도 없다는데!!! 또 혹여 지불하게 되면,,,지가 지죄를 인정하는건데!!! 그래도 10만원이면 너무 싸게 나왔다, 최소한 1인당 100만원씩은 나왔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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