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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바로 압수수색",,,,,,,,대통령 지시에 확 바뀐 '주가조작' 단속

멜앤미 0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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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엄벌을 지시한 이후 금융당국이 이달에만 두차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불공정거래 근절은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1호 업무지시인 만큼 각종 제도정비에 이어 적발과 처벌도 기민해진 모습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단다. 지난 15일 SBS 직원이 넷플릭스와 협업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SBS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달에만 두차례 강제조사를 벌였단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증권사가 기업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어 조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업계) 전반의 문제인지,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활발히 활동에 나서는 건 실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금융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금융위의 강제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과징금 2배, 계좌동결, 거래제한 등 제재를 강화했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100% 이상 토해내도록 기본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0.5배에서 1배로 상향하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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