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배우라는데, 이민우 머리채 웬말?,,,,,,,결혼 입막음 팔백만원 보낸 연예인 일파만파

멜앤미 0 1227

208.jpg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 남자친구 소속사에서 팔백만 원 보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는데, 작성자 A씨는 글을 통해 자신이 과거 교제했던 남자 연예인이 이중 교제를 했으며, 이를 무마하려는 듯 소속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팔백만 원을 제안해 입금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년 내로 예능 나와서 새 여자친구랑 결혼준비 과정 공개할 건데, 날짜가 잘 안 맞을 거라고 사전 위로금 명목으로 팔백만원 보낸다고 연락이 왔다"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니,,,날짜가 나랑 헤어지기 전으로 나올 수 있대. 환승이별했다는 거지. 바람 핀 것이거나"라고 설명했단다. 또한 A씨는 “굳이 언급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면서 어차피 결혼까지 안 갈 생각 아니었냐고 하더라. 입금된 팔백만원 돌려줄까.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든 결혼하지 않든 그건 우리 사이의 일이지. 알고보니 양다리였고, 그거에 대한 입막음 팔백만원 거부하는 건 내 자유 아니냐. 너무 화나고 슬프고 아파서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아 일단 연차 내놨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누구냐'는 궁금증이 폭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며 추측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해당 글의 모든 내용이 익명에 기대고 있다는 점. 아직 소속사 측 입장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글쓴이는 "핫한 배우는 아닌데 30살 이상이면 이름 듣고 알 사람"이라고 댓글로 부연해 네티즌들의 물음표가 더욱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한 신화 이민우를 언급했지만, 글쓴이가 배우라고 표현한 만큼 익명의 피해 연예인들이 더 생길 조짐이다.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 연인이나 지인 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은 연예계에서도 흔한 일이라는데,,,,,통상 비밀유지계약(NDA)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명시적으로 작성 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에,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의 액수까지 지정한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돈으로 진실을 묵살하는 권력형 합의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단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