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막는 법안에 반발하는 부모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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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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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4세 고시가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단다. 일명 '영유아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교과과정 연계 교습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영유아 하루 교습 시간 40분 이내로 제한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담고 있다. 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면서, 맘카페 등에선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학교 밖 교육을 강요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쓴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도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런데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온라인 청원으로도 이어졌는데, 지난달 31일 게시된 이 청원은 5일 만에 3900여명이 동의한 청원인들은 "부모가 자신의 교육관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사교육"이라며 "아이의 잠재력과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발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법으로 억누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