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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 포함"

멜앤미 0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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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단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말 조국은 정치적 쟁점에서 그렇다치더라도, 최강욱은 사면 좀 해 줘라!!! 국민의힘은 "조국이 독립투사였냐"며 난리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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