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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 20만원 "월세 지원"

멜앤미 0 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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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하는 경우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1인 기준 월 117만원이하의 소득평가액이여야 하고, 1억 700만원 이하의 재산가액이여야 한다. 원가구는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이하의 기준 중위소득이여야 하고  3억 8000만원 이하의 재산가액이여야 한다.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www.bi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11월부터 월세를,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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