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방치' 남편 징역 30년,,,,,,,,무표정 일관에 유족들 결국 달려 들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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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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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대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왔었는데, 응급실 의사는 "식염수로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와 도저히 닦아낼 수 없었다"며 "처치실이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다"고 증언했었단다. 여성은 다음날 바로 숨졌었는데, 국과수 부검의도 "15년간 매년 평균 200건을 부검했지만, 살아 있는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이번이 두번째였다"고 법정 증언했었다고. 수사 결과 남편 30대 부사관은 용변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은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며 아내가 치료를 원치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고. 하지만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도,,,,,부사관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유족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부사관 남편에게 결국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단다.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 부사관에게, 군검찰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는데,,,,,30년에서 더 중한 형이면 무기징역??? 그러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면 어쩔려고??? 울나라 2심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