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유통,,,‘병원’ 리스트 돌기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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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06:18

마약류 의약품 유통이 -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통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나 비만치료제인 식욕억제제등이 - 공유되고 있다. 특히 펜타닐의 중독성은 헤로인의 100배 이상인만큼 의사 처방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선 무분별하게 처방을 내주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경남에선 청소년들이 ‘허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펜타닐 패치를 공공장소 또는 상가,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처방받은 패치를 10배 가격에 팔기도 했다. 국내 펜타닐 처방 건수는 2018년 89만여 건에서 2020년 149만여 건으로 3년간 67% 급증했다. 이중 40% 가까이로 늘어난 펜타닐 패치 처방전을 받은건 20대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펜타닐 패치 처방건수는 5602건에서 2021년 1만862건으로동물병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으로
2년 사이에 1.9배로 늘었다. 동물병원을 통한 마약류 처방전은 식약처의 마약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아픈 동물을 산 후에 동물병원을 통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기도 한다.
무분별하게 처방·유통되는 사례로는 비만 치료를 위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전이다.지난해 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억4495만 정으로 식약처의 자료에 나타났다.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만 같은 기간에 128만 명이다.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진통제를 처방 할 수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이라며, 문제가 되어진 만큼
마약류 관리 및 윤리 교육을 의료진에게 강화하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