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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1억 횡령"…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멜앤미 0 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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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형 A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판단한 횡령금은 61억 7천만 원입니다. 처음에 검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횡령 액수를 21억 원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약 40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약 10년의 횡령 기간으로 A 씨가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던 지난 2011년부터 입니다.


A 씨는 허위로 19억 원을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속여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기획사 자금으로  하는등 무단으로 13여억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 씨가 29억 원을 무단으로 박수홍씨 개인 계좌로부터 인출해 쓴 것도 횡령액에 포함했습니다.검찰은 돈을 빼낸게 아버지가 아닌 박수홍씨 친형 A 씨인 만큼,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측은 민사 소송 등으로 A 씨에게 61억여 원 말고도 밝혀내지 못한 횡령금이 더 있다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습니다.박수홍 씨 법률대리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관 기간이 만료되는 은행의 전표라든지 현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피해 액수의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 씨가 박수홍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검찰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 A 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연료 횡령건 관련하여 검찰은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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