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슈가에게 '포토라인 망신주기'를 강요하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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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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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인데, 용산서 측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여론의 관심은 '포토라인에 선 슈가의 모습'에 쏠렸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자면, 슈가는 정말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포토라인에 서야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슈가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일부 여론의 강박적 분위기는 지나친 감이 있는데, 포토라인은 혐의를 받는 취재원이 조사 기관에 출석할 때 취재단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다. 한국에만 있는 이 취재 문화는 언론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넓히는 데 기여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이유는 포토라인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상 '여론 재판'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프레임을 가진 포토라인에 중대 범죄 혐의도 아닌 슈가를 세우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동 기기에 대한 보도는 슈가 측의 거짓말이 아닌 오보로 밝혀졌다는데, 앞서 JTBC는 슈가가 킥보드를 몬 것이 아니라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고 보도했고, 대중은 슈가가 "킥보드를 몰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오해, 괘씸죄가 추가돼 더욱 비판을 받았다. 경찰 또한 슈가가 운전한 운행 기기를 혼동했는데, 경찰은 슈가의 미니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인지해 먼저 언론에 알렸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마치 오토바이인 것 처럼 보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겼다. 처벌 수위를 예상하는 보도도 실제와 크게 다른데, 슈가가 몬 소형 전동 스쿠터로 인한 사건, 사고의 경우 사람 사고나 기물 파손 등이 없고 초범인 경우 양형 기준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지만 일부 언론은 슈가의 사건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중대 범죄인 마냥 보도했다. 슈가를 둘러싼 논란은 이처럼 여러 면에서 과도한데, 순식간에 '징역 5년'을 운운하는 마녀사냥의 목소리로 바뀌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비판, 아니 망신주기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