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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멜앤미 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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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데,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 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이지만,,,,,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알리페이 측과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무위수탁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택배사에 고객 주소를 제공하는 것처럼, 원래 본업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위탁해 쓸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 정보 사용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 위탁 내용도 공개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개인신용정보 위탁을 한 사실'을 공개했었는지 묻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데,,,,,ㅇ ㅣ ㅁ ㅣ ㅊ ㅣ ㄴ ㄴ ㅗ ㅁ ㄷ ㅡ ㄹ ㅇ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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