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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은과 여행, 우연 아닌 기획물",,,,,,,,곽튜브, '뒷광고' 의혹!

멜앤미 0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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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곽튜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는데, 곽튜브는 문제의 동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이나은이) 그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나 여행이나 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며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다. 그러나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컨펌(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난 것으로, 이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이 민원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서 곽튜브 관련 민원이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됐다고 나온다면 시스템상 출력 메시지이므로 사실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시광고법과 같은 법 심사 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유튜버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 초반이나 콘텐츠 제목 등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0년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뒷광고 논란이 확산하자 같은 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나은이 나무엑터스의 허가하에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제작자(곽튜브)와 출연자(이나은)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곽튜브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셈이 된다는 게 이 네티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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