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는 기소 결정,,,,,,,,"尹대통령 부부 다시 심판대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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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03:30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는 청탁 목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던 검찰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하면서인데, 수심위 판단은 최 목사가 영부인에게 건넨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당장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최 목사측은 수심위에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화장품 등을 선물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반대로 최 목사의 선물이 취재나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최 목사 측은 이번 수심위에서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불기소를 염두에 둔 듯 유도심문을 했었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여태껏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영상 및 녹음파일을 준비해 위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새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수심위원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 영상의 경우 10분가량 재생했기 때문에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두 번의 수심위 권고를 모두 있는 그대로 따를 경우,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는 기소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은 무죄, 준 사람은 유죄'라는 수사 결론이 법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싸늘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여전히 남아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