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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범죄',,,,안전이별법 관심 급증

멜앤미 0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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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범죄'가 헤어진 연인들에게 계속 일어 나고있다. '2021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기본으로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살해된 여성이 83명에 달할정도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살아남은 여성은 살인미수 등으로 177명이다.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1.4일에 1명꼴로 느끼는 것이다. 이혼·결별을 요구, 재결합·만남을 거부,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등이 가해자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로 나타났다.


폭행이나 위협,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일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잇달아 벌어지자 '안전이별법'이 여성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이 일어나는 추세다. 직장동료에게 스토킹으로 살해당하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질수 있는 '안전이별' '안전이별법'등은 커뮤니티에서 검색어 상위권 순위에 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라', '집안이 망해서 빛더미에 앉았다 해라', '씻지 말고 다녀라',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라', '정떨어질 만한 짓을 해라', '서울에 집 없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우겨라' - 등을  추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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