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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사회적 참사"

멜앤미 0 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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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

 

 3년간 스토킹에 시달리던 끝에 스물여덟 살 지하철 역무원 ㄱ씨는 직장 동료한테 살해당했다. 사전에 ㄱ씨의 죽음을  막을수는 없었을까.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이기에 스토킹 피해 여성의 죽음을 막을수 있었던 여러번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가해자를 풀어줬다. 가해자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구형했음에도 스토킹 피해 여성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대한민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믿었던 피해자 ㄱ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걸까요취지는 다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스토킹처벌법인데 가해자를 구속하고 신상공개를 하는 일련이 일들이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행해친다. 이건 "이번 살인에 국가가 완벽하게 협조한, 법의 완벽한 실패다”라고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의 처리 관행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판사는 기록만 보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면서 피해자의 공포나 재범 위험성을 보지않고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 검찰도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죽어야만 살인 사건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야 비로소 관심을 받는 사건으로 보지  "않죽었잖아’라는 식으로 여러 많은 사건 중 하나로만 본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여성혐오가 스토킹 사건에는 내재해 있다. ‘너가 고소를 하는바람에 내가 피해를 봤는데’라는 가해자에게 ‘내가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임 자문위원은 스토킹 범죄, 젠더 폭력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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