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친윤 대표 만들기'위해서,,,,,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까지 도입"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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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05:51

국민의힘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차기 당 대표 선거에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것이다. ‘필승 장치’를 만들어 만일에 대비해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이 1위를 거머쥐지 못할 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 내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국민의힘은, 마무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9일 결선투표제와 ‘책임당원 100% 투표’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04년 정당 사상 처음 도입했던 ‘국민여론조사 반영’을 18년 만에 폐지하고 ‘책임당원 100% 투표’ 개정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규정도 담은 개정안에는 대선, 총선 등에 나설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를 오롯히 국민의힘 지지자만 투표할수 있다.
전격적으로 도입이 결정된 결선투표제는 그간 공개 논의가 없었는데,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주 초·재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맟 당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친 책임당원 100% 투표를 결정한것과 비교해 보면 갑자기 결정된 당대표 결선투표제에는 무언가 의도적으로 그린 그림같다. 비록,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원 총의를 거듭 확인 했다고는 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른바 친윤 당권 주자들이 본경선까지 뛰는 경우를 대비해 단일화 효과를 내기 위한 사실상의 ‘보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흘 뒤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국민의힘은 마칠 계획이다.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규정상 최단 기간인,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친다. “후보 등록이, 1월 초쯤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시작돼야 하기때문에 이번 주 내 속전속결 할 수밖에 없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