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개인 이름·얼굴·음성에 재산권 인정,,,,"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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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02:41

법무부는 개개인 자신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우리 말로 '인격표지영리권'으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고, 권리를 사망 후에도 상속해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적 장치 마련을 지금까진 주로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였는데, 인격표지영리권을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용 허락을, 권리자의 신념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할수 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언론 취재의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별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돼 온 퍼블리시티권(법에 명시되지 않아)은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이 함부로 도용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반영하면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인도 광고를 하거나 협찬을 받아,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쇼트폼 플랫폼,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고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