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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대응에 "사망",,,,,,,그 부실대응 때문에 엉뚱한 "전과자 만들고"

멜앤미 0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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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량에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A씨)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그러나 길 건너편 순찰차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남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지켜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그럼 왜 길 건너편 순찰차에서 경찰관 2명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성을 지켜만 봤을까? 그리고 그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성을 치인 승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됐을까?


사고 발생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것이다. 약 6분간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거부해 주변에서 좀 더 지켜보려고 A씨를 길에 그대로 둔 채 5~10m 떨어진 건너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가 그 안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비틀거리며 경찰이 돌아간 뒤 일어나더니 어두운 이면도로로 들어가 다시 드러누웠다.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대기하는 동안, 큰 길에서 우회전해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승합차가 A 씨를 치게 된 것이다. 


야간이라 어둡고 눈이 내려 승합차 운전자는 A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소방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A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의 부실대응이 A씨 사망과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치사까지 만들어 낸것이다.감찰 조사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진행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60대 취객을,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 집은 다가주 주택의 옥상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는데, 집 문앞까지만 데려다 주고 집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확인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최근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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