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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이든 자의이든간에 '3자 제공' 누르면,,,,,,,"돈벌이 되는 개인정보"

멜앤미 0 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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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해 여름 비슷한 사례를 2~3번 겪었는데, 쇼핑을 하다 개인정보 동의를 꼭 해야 상품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동의'를 무심코 눌렸던 것이 화근이 되어 낯선 전화가 와르르 걸려와 짜증도 나지만 일단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화가 났다. 무심코 입력한 내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기업의 마케팅이나 영업에 사용되어 기업 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소비자들에게는 많지 않다.


"전체 개인정보 동의 항목 9개 중에서 실제로 선택 항목은 7개로 모두 보험사 등에 문자,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광고 내용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선택 항목의  내용이며, 당연히 제3자에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돈을 받고 판다는 얘기는 없다"고 헤럴드경제가 상세히 분석했다. 의도적으로 선택 항목을 가입자가 피하려 해도 쉽지 않는것이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는 각종 이벤트나 서비스를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때이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란은 앱에 새로 가입하거나 PC방에서 

요금을 할인받을 때마다 피하기 쉽지 않아서 나의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된 느낌도 든다"고 한 직장인 김모(31) 씨는 말했다.


개인정보를 제3자 동의까지 하고 소비자들이 입력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돈이 된다. 지난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대형 온라인 홈쇼핑 등 40개가 넘는 회사가  331억원 규모로 보험사에 판 개인정보의 댓가다. 여러 회사에 개인정보를 팔 수가 있어 다른 업권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커지며 개인정보가 폐기되기 전까지 무한 복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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