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사진 화질이 안 좋다고, 유치원 교사 '휴대전화 바꾸라'는 학부모"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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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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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갤럭시를 쓰고있는데, 학부모가 아이폰으로 바꾸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갤럭시S23 쓰고 있는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항의를 했다"라며 "사진을 키즈노트(어린이집 앱)로 받아서 쓰는데 화질이 안 좋다면서 갤럭시 말고 아이폰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원장님한테 따로 연락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원장님이 그 말을 듣고는 나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눈치 주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거냐? 본인들이 '폰 바꾸는 비용을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혹시 다른 어린이집 교사 중에 이런 강요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물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업무에 사용하는 핸드폰이면 어린이집에서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아이폰을 사주고 얘기하던가", "저건 명백한 갑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갤럭시는 통화 녹음이 되고,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아마 (보육교사가) 통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추측도 했다.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학부모 갑질은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