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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낸 외국인 유학생의 황당 출국거부",,,,,,,'음주운전보다 약하다'

멜앤미 0 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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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 9일 어학연수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인데, 2022년 2월 3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몇 달 후인 9월 30일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방에 서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고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해인 2023년 9월 19일 A씨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판결을 확인한 사무소장은 "반복적인 국내법 위반은 대한민국의 이익·안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심사 기준상 강제퇴거 대상자"라며 A씨에게 한 달 뒤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출국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비해 불법성이 크지 않다"며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마치지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강제출국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원도 사무소장처럼,,,,,출국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는데,,,,,그러게 간단하게 200만원 벌금만 내게 하니까, 무면허를 우습게 보는거야!!!,,,다시는 안돌아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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