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강경준 측 "상간남 소송 종결" 5000만원 위자료 낸다
멜앤미
0
3345
2024.07.25 01:45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는데, 이 사실은 지난 1월 알려졌다. A씨는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은 당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곧이어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로 강경준은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는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탓에 비난과 논란은 지속되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는데, 이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됐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경준 측 변호사는 "청구 인낙 결정이 났다"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는데,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금액을 다 지불하면 그 내용으로는 다투지 않는 것을 뜻한다. 원고의 청구와 일치하는 진술에 승낙하는것이니께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것이다,,,,,본인은 인정한것은 아니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해 많이 힘들고, 이걸 다투면서 사건이 너무 힘든데다 길게 진행되어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청구 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는데,,,,,이게 먼 소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