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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이어도 제발 알려주세요",,,,,,,,'채용절차법 있는데 왜 아직도?'

멜앤미 0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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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김민영(25)씨는 지난해 10월 ㄱ기업 공개채용 시험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는데, ㄱ기업은 지역에 본사를 둔,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 한 곳이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전형을 차례로 통과한 뒤 마지막 관문인 최종면접을 치르고 나니, 회사는 사흘 뒤인 금요일까지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그런데 예정된 발표 날짜에도 연락이 없었고, 취업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ㄱ기업 연락 돌았나요?', '최종합격 연락받으신 분 있나요?'를 묻는 글이 쏟아졌다.김씨는 2주 후에야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 최종합격자를 아무도 뽑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데(뻥이지! 이미 뽑을 사람은 다 뽑아놓고 저런말을 한다니까)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알게 된 면접 결과였다는데, 김씨가 겪은 일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8조는 구인자가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법을 지키는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김씨같이 여전히 취업 카페, 커뮤니티 등에 들어가 전형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쪽의 채용절차법 위반이 만연한 배경으론 허울뿐인 법 조항이 꼽히는데, 채용절차법 8조, 10조 등에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없고,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 정도만 이뤄질 뿐이다. 호주하고도 멜번도 마찬가지인데, 불합격은 안알려주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다른 구인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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