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지휘관들,,,,,,,책임 떠넘기고 "학대 고의 없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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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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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16일 중대장 강모(27)씨와 부중대장 남모(25)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는데,,,,,검찰은 훈련방식 및 진행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씨와 남씨 측이 훈련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는데, 강씨 측은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강씨는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공모관계는 물론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박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피고인들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숨진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