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흡연자',,,,,,,너도나도 '길거리흡연'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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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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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 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고,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되어,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주까지 매일 점심시간마다 붐비던 종각역 인근 한 빌딩 옆 흡연장은 사람 한 명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는데,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붙어있는 채로 세워져 있던 푯말이 입구에 놓여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흡연장에서 흡연을 하던 이들이 주변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며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흡연자들도 매일 이용하던 흡연장이 사라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 흡연자 서모씨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루아침에 가까운 흡연장이 사라져 어디서 흡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근처 길 한쪽에서 흡연하고 들어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흡연 부스가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피우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흡연장을 찾아 멀리까지 다녀올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 비흡연자 신모씨는 "여기 따릉이 거치대도 있고 누가 봐도 흡연장이 아닌 일반 보도인데 간접흡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도 "이분들도 직장인인데 잠깐 흡연을 하러 10분, 15분씩 걸어가서 흡연하고 돌아오면 20-30분 걸리니,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흡연 부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