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충전 끝난 전기차 방치땐 '점거 사용료' 낸다",,,,,,,'하루 최대 10만원'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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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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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데,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진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민센터 등 총 87곳으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 부과 시설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한 데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인데,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이구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발방지 파급효과가,,,,,거의 난리에 난리 수준인데,,,,,,이제 전기차 누가 사겠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