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김호중, 뒤늦은 '합의'도 안 통했다,,,,,,"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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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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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김호중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으며,,,,,피해자와 합의했고,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