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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폭',,,,,그들도 가해자였다.

멜앤미 0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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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또래에게 당했던 '학폭' 고발이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당시 폭행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으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김모 교사로부터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 가 폭력을 당했다"며 "얼굴과 머리 등을 1시간 동안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1시간 내내 반복된 교사에게 당한 학교 폭력은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20년 전의 일이지만 김모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사에 의한 폭행을 떠올리는 댓글이 이 사연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급증했다.본인이 졸업한 학교명과 교사 이름을 일부 네티즌들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옛날 교사들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애들 때리는 것으로 화를 푸는 사람이 많았다" "어떻게 어른이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들을 그렇게 때렸을까 싶다" "당구 큐대, 대나무로 만든 죽도, 하키채 등 각종 도구를 개조해서 회초리로 썼다"고 떠올렸다. 교사 폭력도 열어서 심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이며 교사라고 (폭로의) 불가침 대상은 아니다라는 논란의 확산을 예고하는 글들도 보였다. 그렇지만 실제 교사에 대한 폭로전이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에 불과하고, 폭행 관련 증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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