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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화풀이 대상이 된 반려견들',,,,,,"고통으로 18마리 안타까운 죽음"

멜앤미 0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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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공기업에 근무하던 견주 A(42)씨는 아내와 불화로 화가 쌓이자 키우던 반려견을 상대로 화풀이를 2020년 10월부터 시작 했다. 강제로 물을 먹인 후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반복적으로 잔인한 '물고문'에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이 방법에서 그치지 않고 물고문 후에는 정신과 약까지 강제로 투여하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흉기로 반려견들을 수시로 찌르고 때렸다. 이런식으로 반려견 18마리를 화풀이 대상으로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반려견들에게 새 보금자리인 줄 알았던 A씨의 집은 '도살장'이었다.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오히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형의 감경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A씨는 동물 학대 사건으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소된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가 밝혔다."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반려견들을 매장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등을 고려해 지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아 보여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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