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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키운 딸이 병원서 뒤바뀐 아이",,,,,"생물학적 친부모 확인도 불가능"

멜앤미 0 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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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3월 D씨가 운영하던 수원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부부사이인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여자 아이 C씨를 출산했다. 산부인과 간호사는 당시 병원에서 A씨 부부에게 출산한 신생아라며 C씨를 인도했다. A씨 부부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딸 C씨를 친생자로 알고 키운 딸의 나이가 마흔 살이 넘은 지난해 4월, A씨 부부 사이에서 딸 C씨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이 일로 A씨 부부는 갈등을 겪었고 지난해 5월 가족 전체가 유전자검사를 받았는데 설마가 사람잡는다더니 딸 C씨와 A씨 부부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A씨 부부는 C씨가 태어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보고 당시 병원 운영자였던 D씨 측에 당시 출산기록 보유 여부를 확인했지만 의무기록이 모두 폐기되어 C씨를 실제 출산한 생물학적 친부모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A씨 부부와 딸 C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A씨 부부와 C씨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되,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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