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결론 낸 '검수완박 효력 인정'돼,,,,,,,"입법 면죄부 받은 민주당"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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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22:35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입법된것인데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 받았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검수완박은 작년 5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했다.그럼에도 작년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병존하게 되어 검찰 수사권에는 변함이 없어 수사권에는 변함없지만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을 피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법무부와 검찰이 보이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어떤 법률과 제도 아래서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대검찰청도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 상황으로 돌리려고 검수완박 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도입하려 했는데 제동이 걸렸다. "헌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낸 상황에 국회에 법 개정안을 내거나 세칙 추가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법무부의 시도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어차피 작년에 검수원복 시행령이 마련됐으니, 검찰 입장에선 현상유지를 하게 된 게 아니냐"고 익명을 요구한 헌법 전문가는 말했다.
'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며 몸살을 앓아온 민주당 입장에선 힘을 얻게 됐다.검수완박 법의 효력이 유지됐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 법이 가결된 것 자체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공고해진 것이다. 헌법 전문 변호사는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