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헤어진 여친이 '몰래 혼인신고',,,,,결혼 앞두고 "파혼통보당한 남성"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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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23:14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여성과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는 사실을 결혼을 한달 앞둔 남성이 뒤늦게 알아 여자친구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7년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9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라 A씨 여자친구는 파혼통보를 하게 된것이라고 JTBC '사건반장'이 A씨 사연을 전했다. B씨와 20대 초반쯤 5개월간 교제했던 사이지만, 결별한 지 오래돼 연락이 쉽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B씨를 만났는데 B씨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임신 중이었으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잊고 있었다.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보관하는 이벤트가 유행이었던 2010년 초반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A씨는 당시 B씨에게 서류를 서로 갖고만 있자고 신신당부했지만, B씨가 A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실수라고 해야 할지 객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 관계가 심각하게 바뀌어버린 것"이어서 "더욱이 B씨가 임신 중인 상황이라, B씨가 출산할 아이가 A씨의 자녀로 등록될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를 깨려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변호사는 말했다.무효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라며 "A씨가 몰래라고 말하지만, 본인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던 측면이 있어서 무효가 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