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아파트', 위치는 '상업지역',,,,"일조권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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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23:54

"암흑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의 검은 현수막이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 내걸렸다.지난해 이 아파트 앞에 18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데 대해 서초구청은 '조건부 의결' 걸정을 내렸다.24층 높이의 아파트 서쪽은 5~10m 거리를 두고, 이 18층짜리 오피스텔에 의해, 가리게 되어 진다.이에 일조권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밀화된 상업지역에 있는 주거지가 늘어나 일조권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일조권은 법률상 건축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에서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되는 개념이다.그러므로 "일조권 보장을 상업지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기속행위(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건축 허가는 반대가 있다고 해서 건축 인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결국 일조권·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밀 개발의 취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서 발생한 문제여서 법을 개정해서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맞는데, 문제는 건축비의 증가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