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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카톡 넘어가자”…이 한마디에 현직검사도 넘어갔다

멜앤미 0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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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을 다니는 인스타그램 스타다.몇십만 팔로워 보유자는 아니지만, 인스타그램 메시지(DM)를 호감을 표현하는 여성들로부터 하루에 2~3건씩 받는다.A씨는 지난달 자신에게 DM을 보낸 여성 중 자신의 이상형에 맞는 B씨와 연락을 시작했다.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며칠간 가까워진 B씨는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며 자신의 아이디를 알려줬다.B씨는 A씨와 카톡 대화를 하던 중 화상통화를 걸어 왔다.이를 수락한 A씨는 서로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는 제안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갑자기 영상 화질이 통화 도중 급격히 나빠졌고, B씨는 특정 파일(.apk)을 설치하면 된다고 했다. A씨가 그 말대로 파일을 클릭한 순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사장님, 음란행위가 녹화됐습니다. 단톡방에 유포합니다."


A씨가 당한 건 전형적인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자위 등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 건수는 총 4313건으로, 2018년(1406건)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몸캠피싱도 코로나로 이성을 비대면으로 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청은 밝혔다."몸캠피싱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범죄가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되면서 늘었다"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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